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수량에 대한 할증 제공 | 2014-03-12

수고하십니다.
제품 판매시 약정을 체결하고 제품별 판매 수량에 일정률의 할증수량을 추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시> : 판매수량 200개 단가 100 할증수량 200개
처리결과 : 최종 매출액 20,000원 최종단가 50
질문 :
1. 위와 같이 처리시 문제점은 없는지요?
2. 같은 거래선 이라도 품목별로 할증률을 달리 정하고 았으며, 할증률이 10%에서 100% 까지 다양합니다. 약정을 하면 할증률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제한선이 있는지요?
답변
1. 제품판매에 따른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일정수량의 추가제공분은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귀사처럼 매출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할증률에 대해서는 귀사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으로 세법에서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품목별로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문제 없으나, 특정거래처에게만 높은 할증률 등을 적용하면 접대비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