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인 등기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해당 비상근등기이사는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에서 해당임원에게 주총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비상근등기이사가 최대주주일 경우에는 최대주주인 이유로 추가적인 제약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기타 이유로 근로소득을 제공하기가 어려워 자문계약이나 기타 용역계약을 통해서 보수를
지급할 경우 최대주주와의 자문/용역계약 체결로 인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상근이사가 다른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고용계약 등에 따른 대가 지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82조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경우 그 직을 상실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