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타인명의 토지에 대한 세금처리 (주)올품 | 2014-03-11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법인회사로써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의 지목이 법인회사가 소유할 수 없는 지목입니다. 이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였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비용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시켜야 하는지요?

요점은, 타인명의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를 토지의 매입부대비용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의 여부 입니다. 지목변경 완료 후 취득할 예정입니다.
답변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의 토지에 대한 부대비용이라도 실제 해당 토지 취득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원가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