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시 기준환율관련 | 2014-03-11

수출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외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율 조회시 최초 또는 최종을 구분하게 되어있는데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는 기준환율 조회시 최초 또는 최종을 구분하는게 없습니다.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준환율 조회시 최초환율이 맞는지 최종환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외환은행에서 3월 10일자 최초 기준환율은 1,062.60 이고 최종은 1,066.20
서울외국환중개에 3월 10일자 기준환율은 최초 최종 구분없이 1,062.60 으로 나와있음

외환은행에서 기준환율 적용시 최초환율로 적용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외환은행도 최초 최종구분이 없었으면 혼돈이 없을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이므로,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외환은행에서 고시하는 환율은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이 아닌 매매환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