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의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며 발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실제 2월에 반품하였다면 수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했다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