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사는 외국법인의 지점(영업소-branch)로서,
고용계약은 한국지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주업무는 본사(미국)의 업무를 하고 계신 분(A)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 A의 비용을 잡손실 처리하였으며, 해당 비용을 세무조정상 기타 사외유출로 봐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 소속이지만 해외 본사의 업무를 하는 파견자에게 지급된 소득은 귀사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