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4-03-11

저희는 공급받는자고 상대방이 공급자입니다.

상대방이 저희쪽에 2월분 10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고,

저희는 오늘에서야 문제가 생긴것을 알아 전액 반품 및 (-) 10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정상... 만약 오늘(3/11) 이 (-)1000만원에 대해서 2월달로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면..
(-)1000만원을 2월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혹시 이것도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
1,일단 이렇게 발급 가능하나요 ?
2.이 경우 매입자 매출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붙나요 ? 어떤가산세인가요 ?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발행이 가능한데, 반품의 경우 반품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나,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면 추후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