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독일의 기업이 출자한 외투기업 입니다.
금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배당시 조세조약에 따른 독일기업에 원천징수해야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소득세,주민세 포함, 독일기업의 지분율 91.45%)
답변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배당총액의 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