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문 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03-11

저희가 매입자고 ,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3월 11일이 된 지금에서야 세금계산서 미발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만약 현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매출자로부터 2월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는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적용 되나요 ?

그렇다면 어떤 가산세인가요 ?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는데, 공급시기가 경과한 뒤 임의대로 공급시기를 결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수취자는 지연수취가산세 적용받으면서 정상적으로 발행해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