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관련하여 새한산업 | 2014-03-11

당사는 12월말 법인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받고자 사업용자산 투자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사업용 유형자산만 된다고 하는데 당사는 자동차부품 업체로서 기계장치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공구와기구(금형)도 해당이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사업용자산에는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은 제외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공구 및 기구는 세액공제대상 자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