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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58호서식) 상의 7항(종류별구분)란에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그외기업,당기순이익과세)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구분 및 "중견기업과 그외기업"의 구분은 어떤 근거 및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종류별 구분란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구분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