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사내/사외이사와 상근/비상근이사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표현이고, 상근/비상근이사는
단순히 회사의 편의상 표현일 뿐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제도 상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하며, 상근/비상근이사는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상근이사는 사내이사로 비상근이사는 사외이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장/비상장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에 대하여 추가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