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환급에 관하여 새한산업 | 2014-03-10
당사는 12월말 법인 입니다.
법인세 환급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한것중 어느것이 맞는 회계처리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미수금 계정은 사용안하고 그냥 선납세금에 남겨놓을 예정임)
선납세금 : 921,480,912(법인세 중간예납액 578,108,170 포함)
법인세 환급액 : 457,858,170
총부담세액 : 120,250,000
주민세 : 12,025,000
농특세 : 95,458,647 (법인세 환급액에 충당예정)
분개내역
1. 법인세등 571,106,389 / 선납세금 463,622,742
미지급법인세 107,483,647(주민세 12,025,000
농특세 95,458,647)
2. 법인세등 571,106,389 / 선납세금 559,081,389
미지급법인세 12,025,0000(주민세)
답변
법인세 환급액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미지급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선납세금으로 남겨 놓으려고 하는 경우 1안으나 2안이나 모두 틀린 분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귀사가 내부적으로 알기쉽고 파악하기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