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설법인 법인세 간편신고 관련? | 2014-03-10

항상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설법인(2013.01.15설립)인 A사가 매출액이 없어 법인세 간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간편신고 제외대상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지 이자소득과 잡수익(1건) 등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이런 것도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법인세 간편신고 대상은 매출액 없는 법인(무실적 법인)이 해당되나, 간편신고 이용이 불가능한 법인은
○ 외부감사대상법인
○ 외국·외투법인
○ 상장·코스닥상장법인
○ 이자소득 있는 비영리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공제·감면세액 있는 법인
○ 주식변동 있는 법인
○ 사업실적 있는(매출액>0) 법인
○ 금융업법인·제조·매출원가 있는 법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있는 법인·원천납부세액 과다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등은 세무조정대상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