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 업체 수주후 은행 보증을 위해 유로화를 5년간 예치하는 은행보증을 실시하였고
1년마다 갱신되는 보통예금에 일정금액을 불입하였습니다. 5년가 예치해야 하지만 은행과 거래에는 1년마다 갱신이 되어 있어 만기일은 1년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년간 금액을
인출할 수 없는 질권설정된 금액이기에 이를 장기금융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금융상품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 정형화된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사용이 제한(질권설정 포함)되어 있는 상품으로 보고기간말부터 만기가 1년 이상이면 장기금융상품으로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