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손금 보전에 대한 질문 (주)디티씨 | 2014-03-10


안녕하세요

2013년도 10월경 감자완료

2013년도 감자차익 1,000
2013년도 이월결손금 1,200
2013년도 주식발행초과금 600

감자차익으로 결손금 1,000보전 , 잔액 200 주식발행초과금으로 2013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상법 제 461조에 의하면 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정관에 주주총회사항이 아니면 이사회결의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결손금 보전이 이사회결의 사항인지 주주총회 사항인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주식발행초과금의 결손금 보전이 이사회결의 사항인지 주주총회 사항인지는 상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결손보전은 주주총회때 재무제표 승인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회에서 결의 후 정기주총 때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