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는 외화환산관련하여 취득원가로 평가하거나, 기말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기말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12년 외화평가손익을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하여야 할 것이며, 2013년에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기말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