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착원재료 인식시점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4-03-09

미착자산의 인식시점을 후송금과 선송금으로 구분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선송금의 경우
-> 선급된 일자의 외화금액과 * 환율로인식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환차 없이 선급된 금액을 미착품으로 인식함
ex) 거래조건이 선적지인도조건일 경우
-> 선급금 1,000 / 예금 1,000 (환율1,000)
-> 미착품 1,000 / 선급금 1,000 (환율1,100) (선적지인도조건)
-> 통관식 분개없음
-> 입고시 원재료 1,000 / 미착품 1,000 (환율1,200)

요약 환차없이 선급시와 입고시 상계처리만 진행, 통관시 분개없음


2. 후송금의 경우
->자산 인식시점점 선적지 인도조건일 경우
->선적시 미착품 1,000 / 외상매입금 1,000 (환율1,000)
->통관시 분개없음 (환율 1,100)
-> 입고시 원자재 1,000/ 미착품 1,000 (환율 1,200)
-> 대금결제시 외상매입금 1,000 / 예금 1,300 (환율 1,300)
외환차손 300

요약) 환차는 대금결제와 자산인식시점에만 인식 통관시 분개없음

위의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통관시 환율조정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법인세법상 통관시 미착품을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화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이를 상환받거나 상환할때의 환율차를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선송금의 경우 선급금 지급시점과 물품의 실제 인도시점의 환율차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후송금의 경우 외상매입시점의 채무와 실제 지급시점의 환율차에 대해 외환차손익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