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반기납부하는 경우 연말 정산이 7월에 합니다. 한편 소속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연말 정산 전이라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도 받지않은 경우라 확정신고에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반기납부사업자의 경우 7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연말정산은 2월 급여지급시까지 이행하여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자라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