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국적,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디자이너
*제품 패키징 디자인에 대한 사용료 소득과세 건입니다.(2년사용)
*지급액 약 800만원
<문의사항>
세율 및 과세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과세대상이며, 영국의 경우는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국내세법이 아닌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영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에 따라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는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