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사가 B사를 흡수합병(비적격합병임)시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하므로 종결되는 것이며 그 후 합병법인인 A사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비적격 합병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통산할 수 없으나 합병후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A사의 토지양도차익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