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기순손실 발생하는 법인과 합병후, 합병법인의 고정자산(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계산방법 문의 인엔씨 | 2014-03-06

A사: 합병후 존속법인(토지보유)
B사: 합병후 소멸법인(계속적 당기순손실 발생)

A사가 B사를 흡수합병(비적격합병임)한 후 A사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합병시 회계처리 및 법인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비적격 합병이므로 A사와 B사의 소득을 각각 구분계산하므로 B사의 당기순손실 발생과
무관하게 A사의 사업부문만으로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을설) 비적겹합병의 경우 이월결손금은 통산할 수 없으나, 당기분 법인세 계산시에는
A사의 토지양도차익과 B사의 당기순손실을 합산하여 법인세 납부.
답변
A사가 B사를 흡수합병(비적격합병임)시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하므로 종결되는 것이며 그 후 합병법인인 A사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비적격 합병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통산할 수 없으나 합병후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A사의 토지양도차익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