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창업한 경우 취득세와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창업의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세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별도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느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취득세와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및 과세특례 혜택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준용규정을 둔 경우 동 법률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