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을 조금 변경하여 재 질의 드립니다.
[상황]
A씨(국내 내국인/거주자)는 영어교재를 저작하는 개인임.
00영어교재를 저작하는 과정에서 본인(A씨)이 작성한 영문 내용이 최신 영어트랜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미국 LA에 위치한 영어출판 전문기업인 B(해외 현지법인)에게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고 2만불에 계약함
[질문]
1. A씨(국내 내국인/거주자)가 미국 영어출판 전문기업 B(해외 현지법인)에게 용역(검수용역)을 의뢰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적(세법 등) 이슈사항
2. A(국내 내국인/거주자)와 B(해외 현지법인)의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3. 기타 사항
답변
1. 해외소재 외국법인으로 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통상적인 상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용역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그 회사만의 산업상,상업상 정보제공으로 인한 노하우에 해당한다면 사용료소득으로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A(국내 내국인/거주자)와 B(해외 현지법인)의 계약서 작성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