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법인에서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에게 주총에서 승인한 보수액 한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 지급이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며,
지급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요?
(근로소득원천징수, 기타소득, 사업소득등)
답변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자유신분이면 사업소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소득 46011-21395, 2000.12.6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