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국파파존스 | 2014-03-06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실거래는 1월에 이루어졌으며 2월 10일까지 1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했으나,
2월 20일에 1월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지연전송가산세인 0.3%의 가산세도 추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전송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