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 드립니다 이이씨코리아 | 2014-03-06

[상황]
A씨는 영어교재를 저작하는 개인임.
00영어교재를 저작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영문 내용이 최신 영어트랜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미국 LA에 위치한 영어출판 전문기업인 B에게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고 2만불에 계약함

[질문]
1. A씨가 미국 영어출판 전문기업 B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적(세법 등) 이슈사항
2. A(개인)와 B(해외법인)의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3. 해외송금에 따른 외국환거래법관련 사항
4. 기타 고려 사항
답변
해외의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세무상 문제점 없으며, 계약체결된대로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해외 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상의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기획재정부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