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후순위채권 비용인식 시기 휴먼텍 | 2014-03-05

후순위채권 만기는 2013년 3월로 지났고 유동화전문회사는 2014년3월 파산결정이 났습니다.
후순위채권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비용인식시기가 2013년 만기일 기준인지 아니면 파산결정이 난 2014년에 비용 인식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인 유동화전문회사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산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