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문의 | 2014-03-05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유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집합건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토지분에 대한 계약금) 일부 받고 가등기 후 1년 후 잔금 지급조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계약금에 대하여 선수금 처리 시 당사는 매수인에게 계산서(토지분)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선수금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와의 인도일 또는 용역의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나 지급조건에 따라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 및 장기할부 등의 거래조건이라면 각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