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매월납부하는 보험료 회계처리시..
비용(보험료) | 현금
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1.만약 매월 10만원씩 납부를 하고,
2년뒤 최소 100%를 만기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보험료 납입분을 비용으로 처리 안하고 자산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
2. 만약 1번질문에서 100% 환급형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 가능하다면, 80% 환급가능한 상품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할까요 ?
답변
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으로 보장성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만기환급이 되는 부분은 자산으로 반영하고, 만기환급되지 않는 순수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