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한미상사 | 2014-03-04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종업원 중도정산 후 실 퇴직시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최초 중도정산 시 입사일자로 부터 중도정산시점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완료 하였으며
금번 최종퇴직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려고 합니다.
1설) 중도정산시점부터 최종퇴직시까지 근무연수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
2설) 최초입사일자부터 최종퇴직시까지 근무연수를 소급적용하여
퇴직소득세 계산 후 중도정산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기납부세액
으로 간주하여 차액 원천징수 및 납부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즉, 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 부터 퇴직일까지로 합니다.(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