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고 실비 청구하여 지급 받는 동시에, 월 20만원의 차량 지원비를 받고 있는 경우 : 차량 지원비는 근로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 되어야 하나요?
2. 임원들에게 차량 리스를 통해 법인 차량 지원 : 임원들이 사용한 택시비와 대리운전의 경우 비용 인정 가능한가요?
3. 임원들 중 차량 수당으로 월 1백 30만원 상당을 지원 받고 있음 :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이들이 사용하는 택시비나 대리운전은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업무관련하여 직원 소유 차량을 이용하고 실비정산하지 않고 받는 매월 2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실비정산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받는 월정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업무와 관련된 택시비와 대리운전비는 비용인정 가능하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용도에 따른 비용이라면 비용인정되지 않습니다.
3. 챠량수당의 명목이 정확하지 않은데, 실제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차량이용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택시비와 대리운전비만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