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한 질의 최신숙 | 2014-03-03

질의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개인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을 설립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체는 폐업하지 않습니다.

질의2
질의1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후 개인을 폐업할 예정입니다. 혹자는 2년이후 개인을 폐업한 경우 법인의 창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법인의 창업판단에 영향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3
창업중소기업이 지목이 장인경우만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