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일 비거주자 기타소득 지급조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파일변환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로 제출 하였습니다.
문제는 회계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관할세무서 레코드가 전혀 다른 지방세무서로 설정이
되어 신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거주자 기타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도 마감되어 더이상 수정 신고도 할 수 없는상황입니다.
혹시 관할세무서를 잘못입력하여도 별 문제 없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므로 관할세무서가 다르게 설정되어 신고되었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