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영업용승용자동차는 해당 자동차를 이용해 운반, 여객업을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트럭, 9인승 이상의 승합 등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관련 차량유지비(유류비등)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승용자동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상 불공제대상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