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기준 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03-03

일반 회사가

1톤 트럭과, 스타렉스 차량을 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1.이것은 영업용으로써 차량유지비(유류비등)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2.추가적으로 매입세엑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기준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영업용승용자동차는 해당 자동차를 이용해 운반, 여객업을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트럭, 9인승 이상의 승합 등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관련 차량유지비(유류비등)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승용자동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상 불공제대상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