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대손상각되었던 매출채권이 회수되어 대손상각비 환입 계정을
활용하여 처리하려고 합니다. 헌데 매출채권은 판관비 항목인데 그의
환입계정은 영업외손익이라 개정된 회계처리가 판관비는 판관의 새로운 계정으로 이익처리
기타의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환입 처리한다는 내용을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요약 매출채권 대손 환입 -> 판관비
기타의대손상각비 환입 -> 영업외비용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대손이 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면 되며,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어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경우 매출채권 관련부분은 대손상각비(판관비)로, 매출관련 이외의 부분은 대손상각비(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대손상각 처리후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대손상각 처리한 사업연도에 회수하면 최초 회계처리의 반대분개로 처리하면 되며, 대손상각처리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손익이 아닌 대손충당금을 증가시켜주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