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미수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산입 후 법인세 조정까지 하여 세금 납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에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였다면 법인세 조정시 과거익금산입한 금액에서 차감한 후 익금산입하는건지 아니면 과거 인정이자 익금 상관없이 조정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면 이자 미지급한 법인은 세무조정시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외 유출된 각 사업연도의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되어 과세된 소득을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088, 2007.11.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사외 유출된 각 사업연도의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되어 과세된 소득을 회사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