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서 물품 공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저희 쪽에 발급하였습니다.
이 사단법인은 일반 과세업자로 분류 되어있으며 제공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배송료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계산서로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라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과세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관련 배송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단법인에게 세금계산서로 재발행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