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사항에 대해서만 재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계약서상
기계장치 대금을
1. 2월 계약시 : 50% - 50%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미 수취 및 선급금 회계처리
2. 4월 1일 기계장치 인도
3. 4월 20일 잔금 50% 지급 예정 - 이때 세금계산서 잔금에 대해 수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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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황이 이러면.. 부가가치세법상 현재 문제가 되는건가요?
2)문제가 된다면 20일 세금계산서 발급시 4월 1일로 작성일로 맞춰서 발급해야하나요 ?
답변
재화가 인도되어 사용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