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회계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02-28

합병시 지불대가와 피취득회사의 순자산공정가치와의 차이를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1.그렇다면 실무상으로는..
합병전 피취득회사의 각종 모든
유형자산등을 모두 공정가치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
사소하게 잔존가액 몇십만원 몇백만원 유형자산들을 일일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2.일부 큰 금액의 자산들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려면 누구의 평가가 필요한가요 ?
감정평가사 같은 사람들인가요 ?

답변
1. 합병시 피취득회사의 각종 모든 유형자산 등은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소소한 저장품 등은 하나로 묶어 인식하거나 무시할 정도라면 인식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2. 공정가치의 평가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격 외부평가기관(증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