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유류비 소비코 | 2014-02-28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들이 자가소유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시내운행시 차량유류비를
정상하는 과정에서 20만원까지는 증빙없이 (개인카드 사용)등 지급코자 합니다.

소득세법상으로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비과세로 가능할것 같은데 법인세법상으로도
증빙 없이 비용인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회사 직원들이 자가소유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시 20만원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며, 법인세법상으로도 증빙없이 비용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