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상속 추가 문의 | 2014-02-28

위에서 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이해하였습니다.
추가로 가업용 재산의 20%(5년내에는 10%)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법인의 주식등(사업용 고정자산포함)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예로 가업상속 싯점 자산취득에 대하여 부채로 취득할 경우 자산 대비 부채도 형성이 되어 있는상태에서 사업을 영위 시 자산처분을 통해 부채를 감소 시키는 경우도 가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봐야 하나요?
실제 가업 상속 싯점 자본총계로 봐야 되지 않나요?
추가 문의에 대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처분도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산-283, 2010.5.7.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