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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투입된 건설 용역의 과세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4-02-28

안녕하십니까?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투입된 건설 용역의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은 과세이고 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면세입니다.
이 때 투입된 건설용역의 경우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때의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