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지급시 잔금 일자보다 기계장치 취득후 사용이 빠르다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올려야 할까요 ?
EX) 2월 계약 , 4월 기계장치 받음 , 5월 잔금
총 계약금 : 1000
2월 계약시 계약금 : 600 - 세금계산서
4월 기계장치 받고 사용
5월 잔금 400 - 세금계산서
1. 질문 1: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받아도 되는것인가요 ?
2. 질문 2:
4월 기계장치 감가상각 처리시 1000에 대해서 해야하나요 ? 600에 대해서 해야하나요 ?
3. 질문 3:
만약 잔금지급시 300으로 바뀌거나 500으로 바뀐다면 향후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전 사용수익한다면 실제 사용수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