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자산(기계장치등) 감가상각 처리에 대해서.. 탑엔지니어링 | 2014-02-28

감가상각자산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지급시 잔금 일자보다 기계장치 취득후 사용이 빠르다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올려야 할까요 ?

EX) 2월 계약 , 4월 기계장치 받음 , 5월 잔금
총 계약금 : 1000
2월 계약시 계약금 : 600 - 세금계산서
4월 기계장치 받고 사용
5월 잔금 400 - 세금계산서

1. 질문 1: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받아도 되는것인가요 ?

2. 질문 2:
4월 기계장치 감가상각 처리시 1000에 대해서 해야하나요 ? 600에 대해서 해야하나요 ?

3. 질문 3:
만약 잔금지급시 300으로 바뀌거나 500으로 바뀐다면 향후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전 사용수익한다면 실제 사용수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기계장치를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자산의 총가액인 1,000에 대하여 감가상각합니다.

3. 잔금과 상관없이 사용수익하는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