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최근 안건조세정보상에 가업상속으로 검색해 본 결과 설명내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확인내용
◎가업상속공제후 10년간 정상승계와 사후관리 등 → 의무위반시 상속세 재계산 납부
① 가업용 재산의 20%(5년내에는 10%) 이상 처분시
└> 가업용 재산이면 상속 주식만 해당 되나요?
④ 상속년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비율이 100% 미달, 규모확대로 비중소기업이면 120% 미달 시
└> 가업상속 사업장에 대한 평균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가업용 재산의 20%(5년내에는 10%) 이상 처분시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업용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가업상속재산으로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법인의 주식 등(사업용 고정자산 포함)을 말합니다.
2. 가업상속에 따른 사후관리로 정규직 근로자 평균비율 산정시 사업장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기업의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수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