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지급금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시기 대호건설 | 2014-02-27
당사는 과거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고, 12년도에 공제조합대출(2%)이 발생되고 13년도말 현재까지 대출잔액이 있음.
질문)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시기는
1) 13년도 결산시부터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이 가능한지.
2) 11년도개정세법년도, 12년,13년분 3개년 계속 당자이자율을 적용하고, 14년도분
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3) 12년,13년,14년분 3개년 계속 당자이자율을 적용하고, 15년도분부터 적용이 가능
한지, 조언부탁드리며 선택한 사업년도가 어느시점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8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이자율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므로 귀사에서 11년도 시가로 선택하였다면 13년까지 당자이자율을 적용하고, 14년도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