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금융상품코드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지오시스템 | 2014-02-27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금융상품코드가 '[법인배당-대주주] 내국법인 비상장'과 [법인배당-소액주주]내국법인 비상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 대주주와 소댁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답변
대주주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코스닥 등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