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하여 사용중인 물류창고의 등기부 등본상의 등기 가능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4-02-27

자사의 제조업의 업태를 추가 하려고 하는데, 물류창고(하치장)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임차하여 사용 중인 물류창고를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에 사업장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물류창고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장에 등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세부적 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무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