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간 대여금 약정시 이자를 3년후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시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미수수익 처리시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실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