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가 년소득 520만원이 있어 각각 연말정산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모님의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기본공제로 신고할 경우 중복공제가 되는데
중복공제로 신고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가 수정신고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5월에 배우자가 수정신고하기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건가요?
부과된다면 배우자 및 남편 모두 부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배우자가 수정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연말정산 중복공제 신고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정하여 반영하면 문제 없으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