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부가세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4-02-2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업무용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공사 하였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며, 건물의 절반은 오피스텔, 나머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는 오피스텔 따로 도시형생활주택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해당하는 공사에 투입된 재료비 등은 과세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귀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면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분과 면세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분과 면세분에 실지귀속된 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계산방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